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10
최충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충주시- 지원내용 :
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생계·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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