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장흥군- 지원내용 :
○ 연안자망, 복합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 등) 구입비를 보조
- 지원대상 :
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전라남도 장흥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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