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6일 토요일

[강원도 평창군] 저소득 농업인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0 09:10

저소득 농업인 지원

- 소관기관 : 강원도 평창군
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농업인에게 농기계, 농자재 등 필요물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평창군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1,000㎡이상 ~ 5,000㎡이하 저소득농업인
○ 농업인의 정의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
○ 경작농지 확인 :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
○ 우선선정기준 : 농지소유 면적이 1,000 ~ 2,000㎡ 이하, 다문화가정, 여성농업인 단독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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