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7 09:10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서구- 지원내용 :
○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원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
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센터 발행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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