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3일 수요일

[충청북도 영동군]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
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영동군
- 지원내용 :
○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○ 지원내용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○ 지원불가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- 지원대상 :
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-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사례관리 동의서 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- 영수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
충청북도 영동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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