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1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성주군- 지원내용 :
○ 성주군 주소지를 둔 모든 산모(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)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대상 :
○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국가지원 - 기준중위소득 초과시 : 성주군지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온라인 신청 시 '복지로' 사이트 이용(가족관계증명서 1부,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방문 시 '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(보건소에 비치)', '주민등록등본 1부', '가족관계증명서 1부' 필요함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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