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벼 인공상토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전주시- 지원내용 :
○ 벼 인공상토 50% 내외 지원 - 인공상토(일반, 친환경)는 농가 자율선정 - 공급기준 : 10,000제곱미터 기준 일반상토-60포/20l, 30포/40l ※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
- 지원대상 :
○ 전주시 관내 벼 재배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매년 1월~2월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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