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첫만남이용권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안동시- 지원내용 :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정보유자(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)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
- 지원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(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)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 24시(https://www.gov.kr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오프라인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(신청서, 보호자신분증 등) -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확인 2.온라인 신청 -온라인신청 : 부모만 가능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-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,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3.대리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 확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의3, 제6항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