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6 09:09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남동구- 지원내용 :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수협
- 법령 :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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