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4 09:09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영동군- 지원내용 :
○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- 첫째아 : 350만원(일시 50만원, 15만원×20회 분할) - 둘째아 : 6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25회 분할) - 셋째아 : 7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30회 분할) - 넷째아 이상 : 1.000만원(일시 100만원, 20만원×45회 분할)
- 지원대상 :
○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실거주 ※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(19세 미만)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통합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, 통장사본(영동군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