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- 지원내용 :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
○ 기타 - 우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(제35조)
경기도 구리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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