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7일 일요일

[전라북도 정읍시] 출생아 의료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
출생아 의료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
- 지원내용 :
○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 - 최대 5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의료비 지원신청서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 - 통장사본 - 주민등록등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
전라북도 정읍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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