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7일 토요일

[경상북도 의성군]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
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의성군
- 지원내용 : 1. 목 적
❍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,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
❍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,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. 지원 대상
❍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- (제외)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,700만원 이상 - (포함)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※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. 지원액
❍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,000원의 80%(56,000원)를 예산에서 지원 ※ 지원단가 : ’17년(4만원)→’18년(5만원) →’19년~’20년(6만원) → ’21년(7만원)
❍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‧시행 -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: 1일 이용료전액 지원 -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: 시간급으로 계산 ※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·군수가 조정 가능 4. 신청 기간
❍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
- 지원대상 : 1. 지원 대상
❍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- (제외)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,700만원 이상 - (포함)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※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
경상북도 의성군 서비스 정보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

[전라남도 신안군] 출산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7 09:15 출산 장려금 지원 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신안군 - 지원내용 : ○ 지원대상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