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8일 목요일

[부산광역시 남구]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10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남구
- 지원내용 :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아동양육비 지원 #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#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: 자녀 1인당 월20만원 -추가아동양육비 지원 #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 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8.3만원 -생활보조금: 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2프로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5만원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 -아동양육비 #기준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5만원 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 #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35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 -검정고시 학습비 등 #기준 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으로서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 -고등학생 교육비 #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,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: 실비 -자립촉진 수당 #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 **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52프로 : 2인기준(1,695,244)/3인기준(2,181,245)4인기준(2,662,962)/5인기준(3,132,748)/6인기준(3,591,642) 청소년한부모가족 - 기준중위소득 60프로 : 2인기준(1,956,051)/3인기준(2,516,821)4인기준(3,072,648)5인기준(3,614,709)/6인기준(4,144,202)
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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