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보훈명예수당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부여군- 지원내용 :
○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,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- 대상 : 260명 - 지급액 : 매월 10만원
- 지원대상 :
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
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입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, 팩스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,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자치법규 :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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