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진안군- 지원내용 :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- 지원대상 :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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