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양구군- 지원내용 :
○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- 첫째 100만원 / 둘째 200만원 / 셋째 3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강원도 양구군 서비스 정보
[강원도 양구군] 어르신 봉양수당[강원도 양구군]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[강원도 양구군]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
[강원도 양구군]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