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화순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
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산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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