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빈집 자진 철거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서천군- 지원내용 :
○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면적 85㎡ 이상 최대 3백만원, 85㎡ 미만 또는 흙집 최대 2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서천군 관내 빈집 소유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빈집자진철거지원사업 신청서 및 빈집 현황 사진 -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, 건축물대장, 과세대장 등) -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 면적 및 구조와 관련된 서류 - 위임장(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중 일원인 경우)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, 농어촌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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