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독립유공자 유족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논산시- 지원내용 :
○ 애국지사에게 설·추석 명절에는 1인당 논산사랑지역화폐 5만원, 3.1절, 광복절에 논산사랑지역화폐 1인당 5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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