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2 09:10
과수 생산 영농자재(장기저장제)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단양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-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
○ 지원내용 : 장기저장제 지원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- 지원대상 :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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