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완주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 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호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