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- 소관기관 : 경기도 구리시- 지원내용 :
○ 소비자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- 지원대상 :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
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- 법령 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 :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경기도 구리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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