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9 09:09
입양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동구- 지원내용 :
○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입양축하금신청서 - 입양사실확인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통장사본 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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