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고수온 대응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포항시- 지원내용 :
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, 선박 임차비, 폐사어 처리비, 일반연구비 등 지원 -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
- 지원대상 :
ㅇ 양식산업발전법,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-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(종자생산 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를 필(행사계약자 포함)하거나 면허․허가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20110~20220214
- 신청방법 :
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진흥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(신청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연안 읍면사무소
- 법령 :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,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