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서산시- 지원내용 :
○ 목적 :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
○ 대상 :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
○ 내용 :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지원(1인 2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-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(만18세 이상~만39세 이하)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
○ 지원제외 -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, 직장인 등 -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(사업자등록증 소지자. 농업외 종사자 등) -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, 문화누리카드 등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상반기 3~4월경(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)
- 신청방법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필수 : 신청서, 신분증, 농업인 확인서류 - 필요시 : 연간소득확인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gov.kr
- 자치법규 :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,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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