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장애행복수당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아산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직권지급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장애수당(기초,차상위)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직권지급으로 신청대상 아님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신청 접수 대상 아님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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