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제천시 주택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제천시- 지원내용 :
○ 지원내용 :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- 주택자금지원 : 둘째아 최대 800만원 / 셋째아 최대 3,800만원 - 출산자금지원 : 둘째아 600만원 / 셋째아 이상 3,000만원
○ 2022년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중복 지원 시 - 주택자금지원 : 첫째아 200만원 / 둘째아 최대 1,000만원 / 셋째아 최대 4,000만원 - 출산자금지원 : 첫째아 200만원 / 둘째아 800만원 / 셋째아 이상 3,200만원 ※첫만남이용권 : 2022년도 이후 출생아당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(공통)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,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○ (주택자금지원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(매매, 전세)을 받은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<공통서류>
1)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2)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 <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>
1) 금융거래확인서(대출금 거래상황, 담보내용 표시 / 금융기관 발급)
2) 거래내역확인서(대출실행일 ~ 신청 월 / 금융기관 발급)
3)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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