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가축분뇨처리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보은군- 지원내용 :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11115~20211203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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