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9일 월요일

[경상북도 칠곡군] 출산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30 09:10

출산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칠곡군
- 지원내용 :
○ 둘째(7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30만
○ 셋째(14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5만x12개월
○ 넷째(38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10만x30개월
○ 다섯째(740만원) : 출생 40만, 첫돌 40만, 10만x66개월
- 지원대상 :
○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※ 지원기간 중,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, 통합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
경상북도 칠곡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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