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진천군- 지원내용 :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130.4만원(4인)
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○ 기타 : 연료비(10월~3월) 106,700원, 장제비 80만원 등
- 지원대상 :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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