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보성군- 지원내용 :
○ 지원 대상 :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
○ 지원 대상 제외 및 유의사항 - 수정 후 1개월 이내 도축 : 지원제외 - 관외 가축인공수정사의 관내 한우농가 인공수정 시 : 지원제외 - 한우 암소 개체를 기준으로 수정료 지급 - 가축인공수정사 소유 암소의 인공수정 : 7,500원 지원 - 씨수소 일람표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난 정액 중 한번이라도 10,000원 이상 고능력 정액으로 판매되었으면 7,500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한우정액(10,000원이상 고능력정액)을 주입한 개체의 축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성축산업협동조합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보성축산업협동조합 문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보성축산업협동조합
- 법령 : 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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