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상주시- 지원내용 :
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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