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10
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해남군- 지원내용 :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- 500만원(1회 : 신청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
- 지원대상 :
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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