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곡성군- 지원내용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,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- 지원대상 :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○ 혼인 - ’21.
1. 1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
○ 거주 -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,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- 축하금 신청일 기준,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신청방법 : 평일(월~금) 근무시간(9:00~18:00)에 방문 신청
○ 접 수 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
○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○ 통장 사본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8조)
전라남도 곡성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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