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6 09:10
어업인 유류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- 지원내용 :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 10톤 미만 : 총사용액 45만원 한도 - 10톤 이상 : 총사용액 75만원 한도
- 지원대상 :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수산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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