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젖소 정액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임실군- 지원내용 :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-지원형태:보조 40%, 기타60%
-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(축산업 허가농가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1년 12월 ~ 2022년 1월중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 - 방문기관 : 주소지관할 읍.면사무소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(제3조)
- 자치법규 :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7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