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0 09:10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청도군- 지원내용 :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0.
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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