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고흥군- 지원내용 :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~49세 청년(농가주)
○ '21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- 지원대상 :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~49세 청년(농가주)
○ ‘21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청년농부 농지 임자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.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. 농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.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5. 임차료 또는 구입 시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6. 신청자 통장사본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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