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공주시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- 지원대상 :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gov.kr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충청남도 공주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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