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기본형 공익직접지불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김제시- 지원내용 :
○ 소농직불 120만원/농가
○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
- 지원대상 :
○ 17~‘19년 1회 이상 직불금(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)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
○ ’16~‘20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(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, ’20 기본형공익직불금)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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