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27일 토요일

[전라남도 신안군]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
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신안군
- 지원내용 :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대상 :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4개 읍면사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1.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. 화장증명서 4.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.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. 신청인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- 자치법규 :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

전라남도 신안군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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