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초구- 지원내용 :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150천원(인/월) 지원
- 지원대상 :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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