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5일 금요일

[강원도 양구군]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
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- 소관기관 : 강원도 양구군
- 지원내용 :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- 지원대상 :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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