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예비맘 엽산제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군산시- 지원내용 :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(예비맘)에게 엽산제 지원 -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
- 지원대상 :
○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·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 - 구비서류 : ㆍ혼인신고 했을 시 : 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: 등본1부, 청첩장(예식장계약서) 1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전라북도 군산시 서비스 정보
[전라북도 군산시]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[전라북도 군산시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(산모도우미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