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정읍시- 지원내용 :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- 지원대상 :
○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2022-02-08~2022-02-18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사업신청 : 사업신청서 2. 대상자 선정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. 사업완료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정산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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