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축산농가 퇴비사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홍천군- 지원내용 :
○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사 지원 - 지원면적 : 165㎡이하/개소 - 지원단가 : 한육우 및 젖소90,000원/㎡, 돼지 148,000원/㎡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소, 돼지 사육 농가 대상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·군·구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강원도 홍천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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