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청양군- 지원내용 :
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%, 큰아이돌봄서비스 100% 환급
- 지원대상 :
○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) 1부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. 산모 주민등록초본(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) 1부. 통장 사본(산모 명의)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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