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축사 개보수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정선군- 지원내용 :
○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매년 1월 20일한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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