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- 소관기관 : 경기도 광명시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- 지원대상 :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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